형법
중상해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58조) 1. 중상해죄의 의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중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중상해의 고의로 미수에 그친 자는 불가벌이 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나, 실무에서는 상해미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2.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1) 기본범죄 중상해죄의 기본 범죄는 상해이다. (2) 중한 결과의 발생 1)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치명상, 혼수상태 등과 같이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 위험범을 의미한다. 2) 불구 신체의 중요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는..
2022. 9.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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