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현상광고의 성립 및 효력
현상광고의 성립 및 효력 I. 현상광고의 성립 1. 광고 일반광고와는 달리 현상광고에서의 광고는 어떤 지정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법률적 의미가 없는 상품의 선전광고, 셋방, 하숙집의 광고, 구인광고, 상품 목록의 배부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 광고가 아니다. 따라서 광고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지정되고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가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광고자가 그 기간 내에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광고는 효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기간 내 지정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광고는 효력을 잃는다. 2. 지정행위의 완료 지정행위의 내용은 광고자가 정하며, 행위자가 광고에 ..
2023. 5. 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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