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된 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조사무실 출입 등을 요구할 경우의 허용 여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조사무실 출입 등을 요구함에 따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노조․일반노조 등 초 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노조간부 등의 사업장 출입을 둘러싸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
2011. 12.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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