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2012. 12.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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