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대립이 많은 부분이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계약이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 자국의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합의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장 대립이 많이 되고 쉽게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는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경우 준거법 문제는 그 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서 지정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일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계약에 의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 매매계약의 통일법인 "국제 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거나 한국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계약의 체결 당시 또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대부분의 국제계약이 이에 해당 됨) 사전에 계약서 등에서 준거법에 관하여 상호간 합의를 하여 후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준거법을 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이나 불필요한 절차상 또는 시간상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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