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하자(흠) 있는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ᆞ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흠) 있는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ᆞ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임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분리할 수 있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함(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2. 하자(흠) 있는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말함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음, 그러나 상대방이 표..
2022. 8. 31. 09:5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