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 마련 /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 마련 /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0월 22일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여 금형 관리 및 비용을 정산할 때, 원·수급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하였으며, 이는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침 주요 내용 가. 금형 사용·관리 시 사전 협의 사항 및 비용 분담 기준 제시 수급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
2020. 10. 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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