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구분하면 단독행위,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또한 계약은 수 개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대립하는 것이고 합동행위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평행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갰습니다. 1.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단독행위는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함이 없이 단독으로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구성합니다.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
2014. 10. 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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