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합법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제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채권 채무와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즉, 납품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거나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전을 차용한 후에 악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악질적인 채무자들도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추심업체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채권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거의 20~30%가 넘는 추심 수수료를 부담할 생각을 하면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
2011. 12. 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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