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집행임원의 의의 집행임원이란 이사와 구분되는 지위에서 일정한 권한 내의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독립된 업무집행기관이며,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상법상 집행임원은 회사가 임의로 둘 수 있지만, 상법상 기관이라는 점, 선임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점에서 종래의 비등기임원과 구분됩니다. 2. 집행임원의 법적 지위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이사의 경우와 같이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 제2항) 회사와 상업사용인 또는 비등기임원과의 관계가 고용관계인 점에서 집행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2005두524판결) 3. 집행임원의 선임 집행임원은 이사회..
2021. 4. 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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