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증죄]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위증죄]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 선서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무고죄 문제(증언거부권) 위증죄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 1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며, 허위의 진술이라는 행위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
2014. 4.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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