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효력발생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효력발생시기 1. 대항력의 요건 (1) 주택의 인도 ①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 포함한다. ②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대판 1994.6.24, 94다3155)”고 한다. (2) 주민등록 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대판 2002.6...
2021. 11.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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