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안전벨트(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및 예외, 위반시 제재
안전벨트(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및 예외, 위반시 제재 1. 안전벨트(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함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2. 안전벨트(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됨(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
2022. 1.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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