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형법상 형의 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형법상 형의 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 형의 시효 (1) 형의 시효의 개념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됨(형법 제77조) (2)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됨(형법 제78조) l 사형: 30년 l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l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l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l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l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l 구류 또는 과료: 1년 (3) 형의 시효의 정지와 중단 형의 시효..
2022. 9.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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