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장회사 증자의 형태(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장회사 증자의 형태(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장회사의 증자의 형태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뉘고, 이 중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배정 대상에 따라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방식으로, 발행 가액에 따라 시가발행과 액면미달발행, 그리고 발행주체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신주인수인이 주식인수의 대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며, 액면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만큼 자본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배정 대상에 따라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방식으로 구분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또..
2016. 8.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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