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정관의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정관에의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정관에의 기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이외에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회사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이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
2018. 2.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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