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 한시적 연장[전자투표제 및 전주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 한시적 연장 -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는 상장법인 섀도우 보팅이란 예탁결제원 예탁주식에 대해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요청하는 경우 총회 참석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중립적 의사결정권 행사제도 입니다. 당초 이 제도는 201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2015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섀도우 보팅을 이용하..
2015. 1. 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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