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세권 설정ᆞ변경ᆞ이전등기
전세권 설정ᆞ변경ᆞ이전등기 1.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함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소유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자임 전세권 설정 관련 등기선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10. 4. 등기 3402-691 질의회답)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
2022. 7.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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