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단기매매차익반환 제도, 반환대상 임직원의 범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단기매매차익반환 제도, 반환대상 임직원의 범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의의(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회사가 동 이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내부정보 이용여부는 불문합니다. 2. 반환대상자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직원,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임원은 이사(사외이사 포함)와 감사를 의미하며, 등기임원은 물론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 임원)도 포함됩니다. 직원은 모든 직원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 회계, ..
2022. 8. 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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