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회사간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회사간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법 제398조는 이사, 주요주주 또는 이들과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과 회사 사이의 거래(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법 제398조 1~5호의 경우입니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
2019. 1.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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