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 임차인 특별보호 조항 신설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 임차인 특별보호 조항 신설 등 2020. 9. 24.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개정 상임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개정 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제한하고, 제 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사유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특별보호 조항신설(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등 임대차계약상 불이익의 제한) 개정 상임법은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임법에서 규정하..
2020. 9. 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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