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다. 임차권은 일종의 지명채권이며, 이 지명채권인 임차권 그 자체의 직접적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지 임차권을 줄 채무를 발생하는 계약은 아닌 것이다. 권리자체를 양도시키기 때문에 준물권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 자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의 임차인은 임차권의 양도 이후 그 임대차 계약에서 물러나게 되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게 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임차물의 전대도 금지하지만,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629조)...
2023. 2.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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