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등기의 종류(가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가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 가등기와 본등기 (1) 가등기 가등기란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함(부동산등기법 제88조) (2) 본등기 본등기란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하며,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함 2.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1호)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직권에 의한 소..
2022. 7.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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