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체불임금(임금체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ᆞ고소
체불임금(임금체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ᆞ고소 1. 임금체불의 의의 임금체불(임금 미지급)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함 2. 체불임금(임금체불)에 대한 진정ᆞ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임 3. 진정사건의 처리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
2022. 6.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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