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라는 것 이외에 적극적 요건으로서 산업상의 이용성ㆍ신규성ㆍ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특허법 제29조). 또한 소극적 요건으로 이전에 출원공개된 타 출원자의 명세서와 동일하지 않을 것(특허법 제29조 제3항)과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특허법 제32조)이 요구된다. 1. 적극적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산업이라 함은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며,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되거나 등록된 발명이 산업경영 중에..
2022. 7. 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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