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가진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을 합니다. 우선 상법 제344조의3은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에 따라 상장회사(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법인 포함)에 한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국민경제상 중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송부..
2013. 2. 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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