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업양도와 관련한 근로관계 승계의 제 문제
영업양도와 관련한 근로관계 승계의 제 문제 1.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며, 영업양도인지 단순한 자산매매인지에 따라 고용승계의무가 달라집니다. 2. 영업양도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 영업양도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 되며,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피고 회사는 1992.9.21. 소외 목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인 호텔 목산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이후인 1992.10.1. 현재 재직 중인 호..
2020. 8.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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