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 및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2)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3)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였어야 합니다(비밀 관리성). 만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 등이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기술이나 정보 등이 비밀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
2012. 2.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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