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제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산업스파이 등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첨단산업의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경쟁사로 유출이 되어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언론을 통하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영업비밀의 의의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기업이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적인 Know How를 비롯하여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모든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법 제2조 제2호).
Ⅱ.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내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로 나누고 생산 및 판매방법을 각각 그 예로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2항)
동법에 의해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상의 정보는 특허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정보 등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설계방법, 설계도면, 실험데이타(실패한 실험데이타 포함), 제조기술, 연구레포트 등이 있다.
또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고객명부, 거래선명부, 판매계획, 입찰계획 등을 들 수 있다.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관련 침해와 비밀유지 의무자의 부정공개 관련 침해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불정취득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
(1)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사용, 공개 행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법 제2조제3호 가목)
(2)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의 악의 중과실 취득, 사용, 공개 행위
(3) 선의취득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 공개 행위
2. 불정공개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
(1)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사용 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제3호 라목)
(2)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행위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제3호 마목)
(3) 선의취득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 공개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제3호 바목)
Ⅳ.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1)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1항).
(2) 폐기 제거 등 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3)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법 제11조).
(4)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2. 형사적 구제
-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한하며, 경영상의 영업비밀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술상의 영업비밀 누설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외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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