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상 해고 제한
노동조합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상 해고 제한 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의 가입·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
2022. 6.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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