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2014. 4. 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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