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주선인의 의의(상법 제114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의 권리 및 순차운송주선
운송주선인의 의의(상법 제114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의 권리 및 순차운송주선 1. 의의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상법 제114조). 운송위탁자와 운송업자 사이에서 운송계약을 주선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 항공운송주선업, 행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법적성질 운송주선인의 법적성질은 위임계약으로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23조). 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 선관주의 의무위반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별규정(115조) 자기와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인의 선택 기타사항에 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요건 i) 운송..
2023. 1.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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