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산물권의 변동(동산물권양도와 인도, 선의취득, 도품ᆞ유실물의 특칙)
동산물권의 변동(동산물권양도와 인도, 선의취득, 도품ᆞ유실물의 특칙) 1. 동산물권양도와 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있다(제188조 1항). 2. 인도의 종류 (1) 현실의 인도 현실의 인도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물건이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간이인도 간이인도(簡易引渡)란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인도이며, 이에 따라 동산양도의 효력이 생긴다(제188조2항). (3) 점유개정 점유개정(占有改正)이란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며 양수받은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제189조). (4)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2023. 1. 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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