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이용 방법[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서 전자위임장 교부 방법]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이용 방법[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서 전자위임장 교부 방법]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있어서 위임장의 교부 방법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위임장 교부 방법이 직접교부,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주총소집통지서와 함께 보내는 방법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추가됨에 따라 전자위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015. 1. 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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