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호의 양도와 폐지ᆞ변경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의 양도와 폐지ᆞ변경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상호의 양도 (1) 원칙 상호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제25조 제1항). 이것은 상호에 부가되어 있는 신용이 영업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과 상호만의 양도를 인정하면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이 혼동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없는 영업폐지의 경우에는 상호만의 양도가 가능하다. (2) 효력 상호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호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여기서 제3자란 상호를 이중으로 양수하거나 압류한 사람을 말한다. 2. 상호의 폐지ᆞ변경 등기한 상호는 등기한 자가 폐지ᆞ변경 등기를 해야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인도 등기의 말..
2022. 12. 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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