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장회사는 상법에서는 ‘상장회사’라고 표현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일종이므로 “상장회사”를, 자본시장법에서는 구증권거래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상법상 특례규정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상법 제542조의2 제1항). (1) 상장회사 상법상 ‘상장회사’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542조의2 제1항) 여기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
2020. 10. 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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