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가 100% 소유관계인 회사(완전모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가 100% 소유관계인 회사(완전모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상법은 제398조 각호의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시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문제되는 당해 회사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거래에도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지, 즉 회사가 당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사전에 이..
2022. 8.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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