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통보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통보 주주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합니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총회를 열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주주총회라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의 대상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는 이사회입니다. 즉,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습니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
2016. 2.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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