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5. 5. 13.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권리금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 즉 권리금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권리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하여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2015. 7. 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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