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사외이사 결격사유(일반적 자격제한 / 특례상 자격제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일반적 자격제한 / 특례상 자격제한) 1. 사외이사의 개념(정의) 상법에서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및 제382조) 관련 글 참조 상법상 이사의 종류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상법상 이사 중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선임은 강제되지 않고, 다만 정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의2) 2.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에 ..
2020. 10.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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