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기죄(5) 사기죄의 구성요건 – 실행행위 (형법 제347조)
사기죄(5) 사기죄의 구성요건 – 실행행위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실행행위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을 것, 기망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킬 것, 상대방은 착오에 의하여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할 것,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견해의 대립이 있음) 등의 일련의 행위가 필요하다. 또한 각 단계별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1) 기망행위 ① 기망의 의의기망이란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 ..
2022. 11.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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