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위임의 효력 (수임인의 의무; 위임사무 처리의무, 위임인의 의무; 보수청구권, 비용청구권 등)
위임의 효력 (수임인의 의무; 위임사무 처리의무, 위임인의 의무; 보수청구권, 비용청구권 등) 1. 수임인의 의무 (1) 위임사무의 처리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니며 수임인의 기본적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위임에서 사무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로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의 사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행위는 위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임인이..
2023. 6.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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