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1.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행위 전환의 의의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즉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A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을이라는 행위로서는 유효하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B로서의 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현실의 의사가 아닌 가정적 의사)에는 무효인 A행위를 B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혼인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는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認知申告)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2024. 7. 2. 13:4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