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득시효(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의 시효취득,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취득시효(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의 시효취득,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1.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점유개시 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제도는 점유자에게 본권에 대한 증명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작용한다. 2.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켜 일반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제245조 1항). (2) 객체 취득시효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객체로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소유물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3) 자주점유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
2023. 1. 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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