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보증인 보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글 참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가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의 보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보증인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보증은 그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 등이 서면으로 ..
2013. 1.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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