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언의 방식과 유언장의 필수 기재사항
유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필요로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1060조). 그리고 유언은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므로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배를 하도록 인정이 된것인데, 이를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흔히 유언장이라고 하는 자필로 기재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
2012. 1. 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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