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확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확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는 목적이 존재하여야 비로소 성립하며,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확정성), 실현가능 해야 하며(실현가능성), 법 질서에 의하여 허용되어야 합니다.(사회적 타당성). 아래에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인 확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목적이 실현될 시점(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2. 실현가..
2014. 10.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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