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표현대리(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1)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상대방)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표현대리(表見代理)제도이다. (2) 판례에 의하면 표현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3)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여야 문제되는 것이고 본인은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 표현대리의 책임은 본인이 지며 상..
2022. 4.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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