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소유관계, 해제ᆞ해지의 효과, 수탁자가 수인, 당사자 일방의 사망, 공유관계의 상호신탁)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소유관계, 해제ᆞ해지의 효과, 수탁자가 수인, 당사자 일방의 사망, 공유관계의 상호신탁) 1. 소유관계 대내적으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다.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수익하고 수탁자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37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비록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그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이치에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2023. 2. 8. 16:4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