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조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판단기준)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조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판단기준)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ᆞ지시에 의하거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한 행위나, 근로조건 유지ᆞ개선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추구 행위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1. 판례의 태도 (1) 조합원의 행위가 그 행위의 성질상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노조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
2022. 7.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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